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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부평생교육원 CHUNGCHEOGNAMDO OFFICE OF EDUCATION SEOBU LIFELONG EDUCATION INSTI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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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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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운영규정

개정 (2024. 4. 19. 규정 제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제5조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교육원에서 수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학습활동과 관련된 강좌를 말한다.
  • 2. “학습동아리”라 함은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 3.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이라 함은 교육원에서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독서관련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말한다.
  • 4. “도서관자료”라 함은 교육원에서 수집·분류·열람·대출하는 자료로 도서, 연속간행물 등 인쇄자료, 비도서 자료(CD자료, DVD자료, Video-Tape, Audio-Tape, 전자책 , E-러닝)와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독서문화진흥과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 5. “순회문고”라 함은 충청남도 서부지역에 소재하지만 지리적으로 또는 여건상 교육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원장이 지정한 문고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 ① 교육원은 지역평생교육문화센터로 이용 대상은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 일반 ․ 단체로부터 교육원 이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근무시간)

  • ① 교육원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단, 계절과 요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교육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1. 강의실은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따르며, 동아리실과 자료실 등은 이용시간에 따른다.
    2. 자료실의 이용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② 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근무시간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하되, 자료실 근무 직원은 [별표 2]의 자료실 이용시간과 같다.
    2. 기타 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근무지침에 준한다.

제5조(휴원)

  • ① 교육원의 휴원은 정기휴원과 임시휴원으로 하며,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원일
       가. 매주 일요일
       나. 공휴일과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2. 임시휴원일
       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2호의 경우 원장은 휴원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한다.

제6조(시설사용)

교육원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절차와 방법, 사용료 등은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시설물 대관 규정」에 의한다.

제7조(준수사항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

교육원의 시설과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기하였거나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장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 ① 교육원의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호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4.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 전개에 관한 사항
    6. 각종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원 이용대상 지역의 문화 분야, 교육 분야 등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3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총무부 운영위원회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4조(회의록)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5조(수당과 경비)

  •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교육진흥

제1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1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배려계층 프로그램: 저소득층 자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 2. 학교지원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3. 수익자부담 프로그램: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납부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 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외국인 자녀의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5. 기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17조(프로그램 운영)

  • ① 교육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 및 수강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수강하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하거나 개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등록인원이 모집 정원의 60% 미만인 경우. 단, 등록 인원이 정원의 60% 미만이라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강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잔여 강의횟수가 50%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출석률이 2회 이상 연속하여 등록인원의 50%미만인 때
  • ④ 프로그램은 연간, 겨울방학, 여름방학, 상반기 및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이 외에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프로그램 수강)

  • 수강을 신청한 사람은 수강 신청을 하고 처음 연속 2회 이상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강 등록을 취소하고 예비접수한 사람 중에서 순서에 따라 대체 수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

  • ①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강 이전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 등록은 자동 취소된다.
  • ②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을 신청한 사람에게 반환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강좌 운영횟수를 계산하여 남은 수강료를 반환한다.
    1. 본인이 수강포기서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7조 3항 2호에 따라 폐강된 강좌
    3. 수강료를 과오납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강료의 면제는 제1호의 경우 평생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며, 2~6호에 해당할 경우 수강을 신청한 사람의 면제 신청[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2. 세 자녀 이상의 학부모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강사료)

  • 강사료는 교육원 「강사료 및 교통비 등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1조(강사의 계약)

  • 강사는 각 프로그램별로 강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계약한다.

제22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 강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따라 수강하는 사람을 지도한다.
  • 2. 수강하는 사람의 출석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 3. 수강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수수를 하거나 교재 및 교육자료 등에 대한 매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 4. 강사의 개인 사정 등으로 수업시간을 변경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수업 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5.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위는 할 수 없다.
제2절 강사선정위원회

제23조(설치)

  • 지역주민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강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부장, 총무부장, 문헌정보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인사로 원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부장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25조(회의)

  • ① 회의는 강사선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소집일시와 안건을 통보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8조(수당과 경비)

  •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선정 및 배제)

  • ① 강사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1.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해당분야의 교원이나 교수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해당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타 기관 및 단체에서 해당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우리 교육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6.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선정시 동일기준이 적용된 경우 1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개 모집 시 강사 미등록 강좌의 경우
    2.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의한 강좌의 경우
    3. 단기 강좌(6회 이하), 특수강좌(다문화, 문해, 장애인 등)의 경우
    4.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단체, 협회 등에 강의를 요청할 경우
    5. 외부기관 지원 강좌의 경우
  • ④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더라도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해촉할 수 있으며, 강사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강사등록 신청 자료 부실 작성 또는 허위 기재로 위촉된 사람
    2. 강사로서 제22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람
    3. 기존의 강좌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강사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절 학습동아리

제30조(조직 운영)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 학습하고 연구하는 분야를 활성화시켜 전문성을 함양시키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습동아리를 조직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회원)

  • ‘회원’이라 함은 본 교육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2조(등록요건)

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후 자발적으로 생겨난 학습동아리로 한다.
  • 2. 기타 교육활동 학습동아리로 원장이 인정한 경우로 한다.
  • 3. 활동 회원이 7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33조(등록절차)

  • ① 본 교육원에 동아리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동아리 활동 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동아리 회원 명단 1부[별지 제4호 서식]
    4. 동아리 회칙 1부
  • ②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 후 동아리 등록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34조(활동기간 및 장소)

  • ① 동아리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년 이상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는 해마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활동 계획서 1부
    2. 변경된 회원 명단 1부
  • ② 동아리 활동은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활동범위)

  • ①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이수 후 배운 주제의 심화 학습과 기술 습득
    2. 선택한 주제로 토의나 탐구를 통한 전문성 함양
    3.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로 사회봉사활동
    4.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모임 후에는 동아리 활동일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취소)

제36조(등록취소)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 한다.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의 회원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동아리는 등록취소 시점에서 1년간 등록을 제한한다.

  • 1. 동아리회원들이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 2. 등록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
  • 3. 교육원 운영 규정에 위배되거나 교육원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4. 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 5. 영리활동,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그 외 원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동아리실 사용 및 관리)

① 동아리실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지정된 동아리실을 사용하며, 등록된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회원은 동아리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3. 동아리실은 동아리 활동 일정이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동아리실 사용시간은 교육원 운영시간 내에서 정한다.
    5. 동아리실 등 교육원 시설내에서는 도박,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음주, 취침행위 및 기타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교육원으로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반입을 금한다.
    7. 위 5~6호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한다.
  • ② 동아리 관리는 동아리 업무 담당직원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학습동아리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
    2. 기타 학습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8조(재정지원)

  •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독서문화진흥

제1절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제39조(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교육원은「도서관법」제32조와「독서문화진흥법」제8조에 의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16조에서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절 자료실 등 운영

제41조(자료실 등의 설치)

  •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목적, 독서자료의 내용, 이용대상에 따라 자료실 등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이용시 준수사항)

자료실 등을 이용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교육원 시설물 및 자료의 보호
  • 2. 정당한 절차 없이 교육원 외부로의 자료 반출 금지
  • 3.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방해,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4.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교육원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요구 협조

제43조(이용의 제한)

교육원의 질서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료실 등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만취자,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
  • 2. 고의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 3. 교육원내에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제44조(통합회원)

  • 교육원 자료의 대출 또는 소모임실, 창작스튜디오(편집실) 등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 통합도서관의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45조(통합회원의 자격)

통합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충청남도 소재의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 3.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6조(통합회원의 가입)

  • ① 제45조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통합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통합회원 가입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교육원을 방문하여 본인인증과 신분확인을 거치면 통합회원증(또는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한다.
  • ② 신분확인은 본인이 직접 [별표 3]의 서류 중 하나를 제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단,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만14세 미만 아동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통합회원의 준수사항)

통합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통합도서관과 교육원의 관계 규정 준수
  • 2. 통합회원증 양도 금지
  • 3. 통합회원의 개인정보 변동 및 통합회원증 분실 시 즉시 통보
  • 4. 통합회원증 관리에 대한 책임

제48조(통합회원증의 재발급)

  • 분실, 마모 등으로 회원증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성명 및 현거주지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고 즉시 발급한다.

제49조(통합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 2. 제45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3.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4.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50조(자료의 이용)

  • ① 자료의 원외 대출시에는 본인의 통합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② 자료의 원내 열람은 해당 자료실 내에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51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 ① 자료의 복사 및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교육원 소장자료의 복제물은 1인 1부로 제한한다.
  • ③ 자료의 복사 및 인쇄는 저작권법 등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52조(원외대출)

  • ① 원외대출이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료
    2. 아동자료
    3. 딸림자료(일반자료 및 아동자료의 부록)
    4. 기타 원장이 원외대출을 인정한 자료
  • ② 원외대출은 회원 1인당 20권 15일(대출일 포함)이며 1회에 한해 7일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순회문고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관리한다.

제53조(원외대출 제한자료)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원외로 대출할 수 없다.
    1. 참고자료
    2. 귀중자료
    3. 연속간행물
    4. 기타 원장이 원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활성화 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자료 대출을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원외대출 자료의 반납)

  • ① 원외로 대출한 자료의 반납은 대출한 회원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단, 자료의 훼손, 분실, 반납일의 경과 등에 따른 책임은 대출한 회원이 진다.
  • ② 반납일이 제5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 ③ 제52조 제2항의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 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회원이 자료를 분실하거나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시킬 수 있다. 다만, 절판, 품절 등의 사유로 인한 동일자료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시킬 수 있다.

제55조(미반납처리)

  • ① 자료실 담당 직원은 반납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조치한다.
    1. 문자전송에 의한 반납 독촉
    2. 전화 또는 E-Mail에 의한 반납 독촉
    3. 반납요청서 우편발송에 의한 반납 독촉
  • ② 전항의 조치에 의해서도 반납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별도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은 상태인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료의 회수비용이 구입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2. 대출자의 행방불명이나 거주지 확인불능, 2년마다 실시하는 개인정보이용 재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3절 장서개발위원회

제58조(설치)

  • 교육원의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자료 구성을 위하여 자료의 선택, 수집, 관리, 보존, 평가, 폐기 등을 심의․의결하는 장서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5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육원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 2. 구입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3. 교육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교육원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제6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헌정보부장, 총무부장, 평생학습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문헌정보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수서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61조(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2조(회의)

  • ① 위원장은 제59조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소집일시와 안건을 통보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자료 선정 및 제적에 관한 기준)

  • ① 자료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원의 목적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보요구 및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 분야의 광범위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신력 있는 독서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료 및 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자료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희망 자료가 교육원 자료 구성 목적에 위배 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3. 2권이상 자료의 구입은 이용 빈도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다.
    4. 외국 자료는 다문화 이해 자료, 학술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5. 연속간행물은 각 전문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하며, 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신문을 최대한 선정한다.
    6. 비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사회․윤리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된 오락, 여가선용, 취미생활 등의 자료를 선정한다.
    7. 50면 미만의 소책자(유아, 어린이 도서 예외), 팜플렛, 중․고생 참고서, 각종 시험 문제집, 기타 장서로서 부적합한 자료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2. 훼손 또는 파손, 오손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료

제64조(심의 제외)

원장은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선정할 수 있다.

  • 1. 독서회 및 독서교실 관련 자료
  • 2. 교육원 행사를 위한 자료
  • 3. 자료의 정가 기준으로 구입 금액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제65조(회의록)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66조(수당과 경비)

  • 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순회문고 운영

제67조(설치 절차)

순회문고의 설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순회문고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은 ‘순회문고 지정 신청서’[별지 제 8호 서식]를 제출한다.
  • 2. 제출된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 후 ‘순회문고 지정서’ [별지 제9호 서식]를 교부한다.
  • 3. 순회문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범위와 조건은 변경·운영할 수 있다.

제68조(설치조건)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단체)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설치 기관은 순회문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 2. 대출한 도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 3. 제2호의 동일도서에 의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사자료로 대체하여 변상시킬 수 있다.
  • 4.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단체)장은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을 통해 대출·반납을 하고 상호 입회하에 도서의 망실, 훼손의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5. 대출기간은 1개월로 하며 1회 연장할 수 있고, 대출권수는 1회 100권 이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의 여건에 따라 대출 기간 및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9조(설치 취소)

순회문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설치를 취소한다.

  • 1.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순회문고 지정 취소를 요청할 경우
  • 2.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이 순회문고 관리․운영에 소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0조(자료 제출)

  • 순회문고로 지정된 기관에서는 순회문고 이용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교육원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순회문고 관리)

순회문고의 관리는 순회문고 업무 담당직원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 1. 순회문고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 2. 기타 순회문고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5절 독서회 운영

제72조(독서회)

  • ①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독서관련 활동이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독서회 모임 등을 조직․운영한다.
  • ② 독서회의 발전을 위하여 독서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지원한다.
  • ③ 독서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교육원기

제73조(원기)

  • ① 원기는 충청남도교육청기규칙(충청남도교육규칙)을 준용하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 ② 원기는 각종 교육·학예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③ 원기는 다음의 경우에만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으며,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사이의 길이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시하는 경우

제74조(원기의 소각)

  • 원기가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운영

제75조(기타 운영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운영 규칙」,「충청남도교육청통합도서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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