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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부평생교육원 CHUNGCHEOGNAMDO OFFICE OF EDUCATION SEOBU LIFELONG EDUCATION INSTI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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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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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시설물 대관 규정

[제 정 : 2007. 4. 4]
[제1차 개정 : 2008. 2.15]
[제2차 개정 : 2011. 3. 3]
[제3차 개정 : 2011. 9. 1]
[제4차 개정 : 2019. 7. 8]
[제5차 개정 : 2021. 4. 14]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물(강당등) 대관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시설물 대관 휴관일 지정)

교육원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점검을 위해 다음의 날에는 시설물 대관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 공휴일(토,일요일 포함)
2. 기타 원장이 지정한 날

제 3조 (대관 운영시간 지정)

교육원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 및 대관 지원을 위한 다음의 시간을 대관 운영시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 평일(월~금) : 09시 ~ 21시

제 4조 (대관승인 결정)

1. 사용기관(자)으로부터 대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결정 여부를 즉시 사용기관(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제 5조 (대관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에서 정한 시설의 사용승인 제한 사항이외 다음과 같은 내용일 때에는 대관하지 못한다.
1.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같은 정치적인 행사 2. 종교단체 등 종교적인 제 행사
3.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평생학습 및 열람실 이용자에 지장(소음이 심한 경우등)을 주는 행사
5. 기타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과 관련이 없는 행사

제 6조 (시설사용 물품 제한)

교육원의 열람분위기 저해 및 시설물 훼손이 될 수 있는 다음의 물품은 대관 시 사용하지 못한다.
1. 교육원 방송시설장비외 확성기, 외부 반입 앰프,이벤트사 등
2. 비눗방울 등 마룻바닥 훼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3. 촛불, 폭죽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발화성 물질
4. 기타 교육원 시설물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물품 및 음식물

제 7조 (사용기관의 협조사항)

교육원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의 협소 및 혼잡 우려시 주차요원 2인 이상 배치
2. 행사안내 및 정숙지도,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 요원 2명 이상 배치

제 8조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료 납입)

1. 사용 승인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료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다만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용료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 농협은행 서산시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행사(국 ․ 공 ․ 사립의 유치원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포함)
2. 원장이 독서 및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산하기관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과연구회
4.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학습 동아리
5. 영유아보육법 제2조 3항에 의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주관하는 행사

제 10조 (사용자의 책임)

교육원 시설물 사용기관(자)은 다음의 책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기관(자)은 고의ㆍ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용기관(자)은 교육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ㆍ기구ㆍ비품 등)에 대한 일체의 보관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교육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기 타)

1. 관계기관에 행사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기관(자)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규칙에 대한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는 본 교육원의 해석에 따른다.
3. 사용자는 대관신청서 제출 시 평생교육원사용허가 조건(별지 2)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의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등의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사용허가조건

1.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생교육원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설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사용목적 외의 행사․공연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평생교육원 운영상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2.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사용신청자가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여 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다. 원장이 평생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
6. 사용자는 관람객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사용자는 평생교육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 등)에 대한 일체의 보관 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교육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관계기관에 행사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본 승인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는 본 평생교육원의 해석에 따른다.

▣ 기타 준수사항
▶ 시설물 사용기관(자) 및 행사참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함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
2. 집기, 비품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
3. 위험 또는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
4. 허가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음주, 폭력을 쓰는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6. 대관목적을 벗어나 정치적인 구호, 행위, 선동, 당 관련홍보, 집회 등의 일체행위는 불가.
※ 본 목적을 벗어난 행위 발견(인지)시 즉시 행사 종료 및 향후 신청 단체의 어떠한 행사에도 시설대관불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0.] [충청남도조례 제4588호, 2019. 9. 20., 일부개정]
충청남도교육청(재무과), 041-640-8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충청남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

제3조(사용대상)

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 교직원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시설·설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실비 징수)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각급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식비, 교재·교구비,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제작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본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충청남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별표의 체육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 4. 시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50% 반환

제8조(사용절차 등)

각급기관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 사용조건,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시설·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각급기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588호,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제4조 제1항)

이 표는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을 나타낸 표로 시설명,사용유형,사용시간(1실 기준), 사용료(원),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설명 사용유형 사용시간(1실 기준) 사용료(원) 비고
강의실(세미나실,
동아리방, 학습실,회의실, 기타실)
강의, 취미활동, 협의회, 기타행사 240㎡ 이상 1회당 45,000 -1회 기준시간 : 4시간 이하
*체육관(강당) 제외
-기준시간 초과시 : 기준시간 금액×2
*체육관(강당) 제외
-토요일․공휴일 사용시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가산 징수
-공연연습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징수
-냉․난방기 가동시 : 20% 가산
(단, 660㎡ 초과시 50% 가산)
*공연장(실) 및 전시실 냉․난방비는 부대설비 사용료에서 정함
120㎡ 이상 30,000
120㎡ 미만 15,000
시청각실 협의회,
세미나 등
300석 이상 1회당 80,000
150석 이상 50,000
150석 미만 30,000
컴퓨터실 컴퓨터교육 등 1회당 50,000
공연장(실) 공  연 1,000석 이상 1회당 200,000
300석 이상 140,000
300석 미만 100,000
협의회,
세미나 등
1,000석 이상 1회당 150,000
300석 이상 110,000
300석 미만 80,000
전시장(실) 전시회, 기타행사 1일당 45,000
체육관
(강 당)
체육활동,
각종행사
2시간이하 20,000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0,000
4시간초과 60,000
1개월이상 사용시 시간당5,000
※ 시설 용어의 정의
- 강의실 : 바닥이 평평하고 탁자와 의자의 이동이 용이하여 재배치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출 수 있어 강의, 회의, 세미나, 학습, 동아리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 시청각실 : 바닥이 계단식 또는 평평하고 좌석이 고정되어 있으며 전면에 무대와 스크린 등이 있어 소규모 공연이나 회의, 강의, 세미나 등으로 사용
- 공연장 : 구조는 시청각실과 유사하고 규모가 크며 무대시설(조명시설 및 음향시설 포함)이 되어 주로 공연위주로 사용되며 회의실, 강의․연수실 등으로 사용
- 체육관(다목적실, 강당) : 바닥이 평평하고 천정고가 높으며 규모가 커서 주로 체육활동에 사용하며 강연이나 강의, 의식 등의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 사용
※ 시설명은 용도 및 형태별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하는 명칭은 해당 기관에서 정함

2. 공연장, 전시실 부대설비 사용료(제4조 제1항)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고
냉․난방 대공연장 1회당 160,000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마이크 사용은 기본 3개에 20,000원이며 1개 추가당 10,000원씩 가산됨
중공연장 1회당 100,000
소공연장 1회당 50,000
전시실 1일당 5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회당 100,000
중공연장 1회당 70,000
소공연장 1회당 50,000
피 아 노 공연장 1회당 30,000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1회당 50,000
마 이 크 공연장 1회당 20,000
빔프로젝트 공연장 1회당 20,000
포그머신 공연장 1회당 20,000
덧 마 루 공연장 1개당 1,000
탁자 공연장 1개당 1,000
의자 공연장 1개당 500
핀스폿조명 대공연장 1회당 10,000
합 창 대 공연장 1회당 20,000
접 견 실 1회당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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