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부평생교육원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1. 이 지침은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충청남도교육청 소속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역할 등)

  • 1. 충청남도교육감은 청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주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주무담당사무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 2.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3.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 1. 충청남도교육청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자료관을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 2. 자료관에는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 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2.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3.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정보공개방)

  • 1. 홈페이지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 3. 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1.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각 실, 과 과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 충청남도교육감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구성)

  • 1.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4인은 당연직위원으로,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3.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 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4.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1.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절차 및 결과통보)

  • 1.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안건을 정보공개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해당부서의 관련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 3.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심의요구서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5조(공개방법)

  • 1.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 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공개의 취지를 살려 부득이한 경우는 정보를 가공한 상태로 제공할 수 있다.
  • 2.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2004. 10. 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