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차 민방위의 날 (2023. 5. 16)

전국 민방위 훈련 실시계획







2023. 5.



 



(안전총괄과)



훈련 개요

□ 훈련 목표

적 항공기,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방법 숙달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 등을 통해 비상 시 국민·학생 안전을 보장

□ 훈련 중점

◦ 적 항공기,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상황에 대비한 대피요령 숙달

※ 경보발령, 교통통제 등 실제상황과 유사한 훈련 분위기 조성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교육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로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국가 대응역량 강화

□ 훈련 지침

◦ 공습상황에 대비하여 실제 행동 위주의 훈련 및 교육 실시

※ 몸으로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제반 교육을 통해 훈련 목표 달성

◦ 훈련목표 달성을 위한 훈련준비 철저

※ 사전 대피로·대피장소 지정, 안내요원 배치, 행동요령 교육 준비

◦ 무리한 훈련 통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기관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훈련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철저

◦ 제414차 민방위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다음 민방위 훈련(제415차, ’23. 8. 23. 을지연습 연계 훈련 예정) 내실화

□ 훈련 내용

◦ 일시 / 지역 : `23. 5. 16.(화) 14:00 ∼ 14:20 (20분간), 전국 일원

◦ 주요내용

-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교육

-  적 공습 상황에 대한 경보발령 및 대피 훈련

-  대피소에서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 세부 절차(학교)

시간

경보

훈련 내용

13:50~14:00

10‘

사전교육

①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교육

14:00~14:05

5‘

훈련

공습경보

(14:00- 14:03)

대피소 이동

안내요원의 대피 유도

14:05~14:15

10‘

대피소에서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14:15~14:19

4‘

경계경보

(14:15- 14:16)

통제 해제

14:19~14:20

1‘

경보해제

※  학교 외 기관은 사전교육(①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교육) 미실시


①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교육 : 훈련 시작전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교육

② 훈련 공습경보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행정안전부)에서 발령

③ 대피소 이동 : 각급 학교(기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요원 임무 편성·배치

④ 대피소 내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 대피소로 이동한 학생ㆍ교직원이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도록 안내




세부 훈련계획

󰊱 공습 대비 대피훈련 (전 국민 공통)

□ 훈련 목적 : 적 공습 시 안전 보장

□ 훈련 대상 : 전 국민 

※ 훈련간 차량 이동자는 차량 이동통제훈련 별도 실시

□ 훈련 내용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의 훈련 공습경보를 통해 훈련 시작 알

◦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소 이동

◦ 대피소로 이동 후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이용하여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확하도록 안내 (붙임1)

□ 사전 준비사항

◦ 행동요령 숙지를 위해 훈련 전 교육자료 배

※ 기관별 내부망에 행동요령 교육자료 등 공지(붙임?리플릿 참조)

◦ 훈련 전미흡사항 발굴하여 비상대피계획 점검·보완 

◦ 기관별 지정한 대피소 사전 점검(이동동선, 시설 작동 상태 등 점검)

◦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 (서식1)

󰊲 공습 대비 학생 대피훈련 (유,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 훈련 내용

◦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학교(원)장 책임 하에 학교(유치원 포함) 내 대피장소(학교별 지정한 장소 -  지하 주차장, 유리창 없고 안전한 지하공간 등)로 학생 대피 유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외 대피소(APT 지하시설 등)이동 금지

-  실제상황 시 반드시 지하대피소로 이동해야 함을 교육

-  교내에 지하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내에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 안전에 유의하여 대피

◦ 대피후 대피소에서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청취 (14:00~14:20)

◦ 전국 소방서와 협의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및 생활안전교육 실

※ 소방관 지원이 어려운 경우 훈련 전·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영상 시청 (붙임2)

◦ 훈련 당일 14:00 이전에 하교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 등은 기관 여건을 고려, 학교(원)장 판단하에 오전 중 별도 훈련을 실시 하거나, 13:50부터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대피훈련을 실시

※ 훈련을 오전에 시행한 학교(원)는 14:00에 대피훈련 미실시 

□ 협조 사항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실

◦ 학교(유치원 포함)는 학교운영계획 수립 시 민방위훈련 시간 반

※ 하반기 훈련 일정(2023년 총 3회 실시 예정 / 5.16, 8.23, 10월(잠정))

◦ 학생이 가족과 함께 집·학교(유치원 포함)근처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 하루 전(5.15.) 과제 부여

◦ 교내 대피로 및 대피소 내·외부에 안전요원 배치(학교 직장민방위대, 교직원 등) 및 안전관리계획 사전 수립 (서식1)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연락·조치할 수 있는 소방·의료기관 연락체계 구축 등 대책 강구


홍보 계획

□ 오프라인 홍보

◦ 영상광고 : 엘리베이터 모니터, 전광판 등에 영상 송출 (붙임3)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대상 별송(용량 관계)

◦ 포스터·리플릿 : 포스터 및 비상시 행동요령 리플릿을 게시판에 부착 (붙임4)

◦ 앰프 방송 : 훈련 1일 전, 당일 교(사)내 방송을 통해 훈련 안내 (붙임5)

□ 온라인 홍보

◦ 영상광고 : 민방위훈련 홍보 영상(20초) 배포 (붙임3)

-  각 기관 SNS 영상 게시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대상 별송(용량 관계)

◦ 카드뉴스·배너 : 각 기관 누리집·SNS, 내부망 등에 게 (붙임3)

◦ 리플릿 :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리플릿 활용 및 홍보 (붙임6~7)

◦ 재난문자 : 훈련 전 2회(5.12.(금), 5. 15.(월)/14:00), 사전 안내 재난문자 발

※ 훈련 당일(5.16, 화) 14:00(훈련 공습경보), 15:15(경계경보), 14:19(경보해제)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상황 안내 (행정안전부에서 발송 예정) (붙임8)

□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5.16. 훈련 당일 14:00~14:20)

◦ KBS 라디오 생방송 : 훈련 중요성, 주요내용 등 소개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 아리랑 라디오 외국어방송 : 외국인의 훈련 참여를 위하여 훈련 소개 및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


협조 사항

□ 전 기관 협조사항 (공통)

◦ 적극적 참여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홍보 실시

◦ 훈련 중 자체 방송을 통해 민방위훈련 안내 라디오방송 송출

※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 청취 후 훈련 종료시(14:20)까지 라디오방송 송출

◦ 직원·학생 중심의 실습·체험형 민방위훈련 실시

◦ 기관장 및 학교(원)장 훈련 참여로 적극적 훈련 참여 분위기 조

◦ 훈련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집중홍보 실시

-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훈련 안내방송 실시 등

◦ 각 기관별 대피소 사전 점검

-  대피 장소에서 라디오방송 청취 가능토록 사전 준비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원 확인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공습·경계경보 청취가 안 되는 경우, 자체 방송(14:00, 15:15, 14:19) 실

◦ 민방위훈련 시간대(14:00∼14:20) 회의·행사 등 지양

◦ 각 기관 자체 안전대책 수립(서식1)


□ 산하 각급 학교(유치원) 협조사항

◦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리플릿 배부 및 훈련시 활용

◦ 훈련 1주일 전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한 훈련 안내

◦ 초·중·고 학생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학습과제 부여


행정 사항

□ 각급기관 자체계획 수립 및 훈련 결과 제출 

◦ 대상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 훈련 계획(기 제출) 및 훈련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  제출 사항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자료

비고

직속기관 

안전총괄과

5. 17.(수)까지

(제출서식1~2) 공문 제출


교육지원청

안전총괄과

5. 18.(목)까지

(제출서식1~3) 공문 제출

관내 각급 학교 포함

(제출서식3)

붙임 1


「안전디딤돌」 이용 대피소 위치 안내

□ 앱 설치 및 환경 설정 방법

◦ 앱 명칭 : 안전디딤돌(내국인용) /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 앱 스토어(구글 Play Store(안드로이드폰), iOS App Store(아이폰))를 통해 설치

※ 이용자의 현재위치 주변 대피소를 찾을 때는 ‘위치조회 권한 허용’ 필수

 
 

안전디딤돌 설치

대피소 조회

 
 

지역선택

대피소 확인

붙임 2


학생용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영상 안내

※ 영상게시: 안전한TV 유튜브 채널 재생목록 “제414차 민방위의 날 훈련 교육영상”

 
 

비상시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기억해야 할 3가지(1분 46초)

 
 

비상대비물자 준비 요령(1분 31초)

 
 

비상시 대피소 찾는 방법(1분 33초)

※ 교육영상은 안전한TV(외부망 www.safetv.go.kr) 검색창에서 검색 가능

붙임 3


훈련안내 영상 및 카드뉴스·배너

□ 훈련안내 영상

 
 

□ 카드뉴스 및 배너

 
 
 
 
 
 
 
 

<배너용>

붙임 4


훈련안내 포스터 및 비상시 행동요령 리플릿

※ 원본파일 별송

 


붙임 5


앰프 안내방송(안)  (기관, 학교 등)

□ 5.15 ~ 16 / 3회(훈련 전날 18시, 훈련 당일 10시, 13시) 이상

○  학생(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는 5월 16일(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 이번 훈련은 전 국민이 실제로 대피소로 대피해보고, 차량이동을 통제하는 경험을 통하여 적 공습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전국적으로 
주민과 차량 이동이 통제됩니다. 

○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학생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훈련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라디오(94.7HZ)를 청취하시면서 비상시 행동요령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 또한, 차량통제와 병행하여 긴급차량 실제운행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갓길 정차 등 안내요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반복)

붙임 6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리플릿 (유, 초‧중‧고)

 

 

붙임 7


비상시 학생행동요령 교육자료 (교사용)

 

 

붙임 8


긴급재난문자 문안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송)


사전안내(5.12. 14:00)

[행정안전부] 다음주 5월16일(화)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실시. 오후2시부터 15분간 차량 이동이 통제되며 주민은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안내(5.15. 14:00)

[행정안전부] 5월16일(내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 실시. 오후2시부터 15분간 차량 이동이 통제되며 주민은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공습(5.16. 14:00)

[행정안전부] 14:00 훈련 공습경보 발령. 주민은 가까운 대피소로대피하시고 차량은 도로 우측차선에 정차한 후 라디오를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경계(5.16. 14:15)

[행정안전부] 14:15 훈련 경계경보 발령. 현 시간부로 차량 및 주민이동 가능합니다.

경보해제(5.16. 14:19)

[행정안전부] 14:19 훈련경보 해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대피 안내요원 배치(예시)

※ 훈련기관 및 임무,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

□ 00건물 안전요원(민방위대원 00명, 교직원 00명 등)

※ 훈련 책임자: 000(000- 0000- 0000)

위 치

동쪽계단

서쪽1계단

서쪽2계단

남쪽계단

북쪽계단

층 책임자

5층













1층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







지하4층







※ 13:40까지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 00건물 평면도(이동통로)



평면도

이동통로

참고 2


건물 내 직원·학생 대피유도 요령(안)

※ 훈련기관 및 임무,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실시

□ 훈련 전

◦ 메가폰(호각), 신호봉, 통제깃발 등 휴대

◦ 유도구간, 위치, 개인 임무 숙지

◦ 사전에 책임구역에 도착하여 훈련 준비 및 유도 활동 실시

◦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지

□ 공습경보 발령시(14:00, 대피)

◦ 경보발령 즉시 주변 직원·학생에게 경보내용 전파

◦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출구(계단)로 몰릴 수 있으므로 안내요원은 호각, 신호봉 등으로 대피자들을 통제하여 질서 있게 대피 유도

◦ 계단 또는 경사로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승강기 사용 금지)

◦ 대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가급적 조용히 대피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소방·경찰 및 훈련 책임자에게 연락

◦ 각 층 안내요원은 계단으로 오는 대피자가 없을 때까지 대기하며, 담당구역에 대피가 완료되면 ① 해당 층 내 안내요원끼리 소통, ② 담당구역 내 잔류자 확인, ④해당 층 책임자가 훈련 책임자에게 최종보고 후 안내요원도 대피장소로 이동

□ 경보 해제시

◦ 지원 장비‧물자 등 반납

◦ 훈련유도 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고

참고 3


안전사고 예방 유의사항

□ 훈련 전

◦ 훈련기관-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응급의료팀* 배치(훈련참가자들에게 장소 공유) 등 사전 협의

* 보건교사 등 배치

◦ 대피유도를 위한 안내요원 배치, 대피동선 및 출입구 분산 등 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안내요원 중 안전책임자 지정, 사고 시 관계기관 연락 담당

◦ 대피로 및 대피소를 사전 점검하여 위험요소 제거

-  대피로에 계단, 급경사 통로, 좁은 출입구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추가 안내요원 배치

◦ 훈련 참여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 가입 (권고사항)

□ 훈련 중

◦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안전 담당 요원을 통해 신속한 응급조치 및 후송 실시

◦ 안내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지양

◦ 사고 발생 즉시 경찰서·소방서에 연락

□ 훈련 후

◦ 사고 발생 시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에 보고 (041- 640- 8422)



참고 4


훈련 공습경보 시 라디오방송 안내

<공습경보발령>

공습경보 사이렌 음 -

○ 훈련상황, 훈련상황!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입니다.

현재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차량 이동이 통제되오니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경찰 등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다가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후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요원은 모든 국민이 인근 대피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 5


훈련 경계경보 시 라디오방송 안내

< 훈련 경계경보 시 라디오방송 안내 >

경계경보 사이렌 음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입니다.

○ 훈련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현재시간 14시15분 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공습경보를 
훈련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 현 시간부로 차량 및 주민 이동통제를 해제합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시간부로 차량 및 주민 이동통제를 해제합니다.

○ 경찰 등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도로에 정차한 차량들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 6


훈련 경보해제 시 라디오방송 안내

< 훈련 경보해제 시 라디오방송 안내 >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입니다

○ 현재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경보를 해제합니다.

○ 훈련경보를 해제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입니다

○ 현재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경보를 해제합니다.

○ 훈련경보를 해제합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참고 7


KBS 라디오 실황방송 계획 (안)

※ 세부 방송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23. 5.16.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 요

훈련

공습

경보

(15분)

14:00분00초

14:02분20초

2분20초

공습경보발령,

훈련실시 및 대피안내

주민·차량 이동통제 알림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

14:02분20초

14:05분55초

3분35초

훈련 주요내용 안내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녹음)

14:05분55초

14:10분00초

4분05초

훈련 중요성

행정안전부,

전 문 가

14:10분00초

14:15분00초

5분00초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전 문 가

훈련

경계

경보

(4분)

14:15분00초

14:16분10초

1분10초

경계경보발령,

주민·차량 이동통제해제 알림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녹음)

14:16분10초

14:17분50초

1분40초

국가안보의 중요성

전 문 가

14:17분50초

14:19분00초

1분10초

대국민 당부말씀

행정안전부

해제

(1분)

14:19분00초

14:19분40초

40초

훈련경보 해제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녹음)

14:19분40초

14:20분00초

20초

방송 종료

아나운서

참고 8


KBS 라디오 실황방송 청취 주파수


※ 훈련 안내 포스터에 각 지역에 맞는 주파수 별도 표기하여 포스터 부착

□ 대전: FM 94.7 MHz



서식 1


훈련 안전관리계획 및 사고발생 보고 서식

□ 훈련 안전관리계획                  ※전 기관(학교) 자체 수립

○ 훈련 안전책임자(공무원, 민방위대원(장) 등 안내요원 중 지정)

-  총괄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위치별 안전 담당 요원

위치

책임자(직책)

전화번호

임무(예시)

○○층 복도

○○(주무관)


관계기관 연락

○○○ 입구

○○(교사)


응급조치·후송




사고 현장 통제

○ 대피로 및 대피소 위험요소 사전점검 일정

-  (점검 장소, 일시): 예상 위험요소 및 조치계획

-  

○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발생유형(예시)

조치계획

연락기관

전화번호

화재ㆍ폭발

현장조치(대피)

및 보고(신고)

○○소방센터


넘어짐

응급조치 

및 보고(신고)











○ 훈련 안내요원 사전 안전교육 계획

-  인원 / 장소:

-  교육내용: 


□ 안전사고 발생 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만 보고)

※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조치 및 보고

1. 사고개요

○ 일    시 : 2023. 0. 00(○요일) 00:00

○ 장    소 :  * 위치 등 세부장소 표기

○ 원인(경위) :  *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망)        명, (부상)        명

-  재산피해 :

2. 사고내용(경위)

○ 

-  

3. 조치사항(환자, 현장)

○ 환자 조치사항

-  (환자상태 포함)

○ 현장 조치사항

4. 보험가입 여부 및 배상*계획

* 민방위기본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 

-  

5. 향후 조치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