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선정 항목별 배점표
구분 |
배점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정량항목 (60) |
1. 관련분야 전문성 (30) |
가. 관련분야 대학원 졸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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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분야 대학교 졸업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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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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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 강의경력 (30) |
가. 대학교 전임교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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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교 시간 강의 1년 이상인 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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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강의 1년 이상인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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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항목 (40) |
3.강의계획 (40) |
가. 강의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매우우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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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의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우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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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의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보통)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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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의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미흡)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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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의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매우미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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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 |
※ 평가점수 총합이 동점일 경우, 아래와 같은 순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중복 해당시 한 항목만 인정하며, 가산점 동점시 봉사활동 시간이 많거나 훈격이
높은 상을 수상한 자를 우대한다.)
1. 봉사활동: 우리 원에서 관련 분야에서 봉사한 자. (1점)
2. 수상경력: 국·공립대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1점)
3. 강좌제안: 강좌 제안 모집시 채택된 강좌의 제안자.(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