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평생교육원 학습동아리 운영 관련 규정


▣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제6장  학습동아리 운영

제43조(정의)‘학습동아리’는 교육원을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및 단체를 말한다.

제44조(회원) ‘회원’이라 함은 본 교육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5조(등록요건)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후 자발적으로 생겨난 단체로 한다. 

2. 기타 교육활동 단체로서 원장이 인정한 경우로 한다.

3. 활동 회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46조(등록절차)본 교육원에 동아리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동아리 활동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3. 임원 및 회원 명부 1부<별지 제3호>

4. 동아리 회칙 1부

제47조(승인) ① 등록을 마친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 허가서<별지 제4호>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동아리로 활동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동아리관리대장<별지 제 5호>에 의거 동아리를 관리한다.

제48조(활동기간 및 장소) ① 동아리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년 이상 활동을 원하는 동아리는 해마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년도 활동 실적서 1부

2. 당해년도 활동 계획서 1부

3. 변경된 회원 명단 1부

4. 동아리 등록신청서 1부

② 동아리 활동은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활동범위) ① 동아리의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이수 후 배운 주제의 심화 학습과 기술 습득

2. 학습자들 스스로 선택한 주제로 토의나 탐구를 통한 전문성 함양

3.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로 사회봉사활동

4.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모임 후에는 동아리 활동일지<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교육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책임) 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내외 법적 효과에 대하여 교육원에서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1조(변경사항) ①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체사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활동계획서가 기간, 시간, 활동사항 등 그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등록취소)원장은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의 회원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동아리는 등록취소 시점에서 1년간 등록을 제한한다.

1.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

2. 교육원 운영 규정에 위배되거나 교육원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원장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행위

4. 영리활동을 하는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외 원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동아리실 사용) ① 교육원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동아리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등록된 학습동아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회원은 동아리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지지 아니한다.

③ 동아리실 배정은 교육원에서 일정이나 활동내용 등을 심사하여 정한다.

④ 동아리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동아리실 등 교육원 시설내에서는 도박,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음주, 취침 행위 및 기타 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교육원으로 전열기구 및 난방기구의 반입을 금한다.

⑦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아리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⑧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

제54조(비용부담) ① 동아리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② 원장은 필요시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